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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촉사업자로 채용할때 어떻게 신고해요?

  1. 제가 사업자고

어떤 사람을 3.3% 위촉사업자로 채용할 건데요

이글보니 사업소득으로 체크하는 듯한데,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만하면

별도로 신고해야되는 절차는 없나요?

https://blog.naver.com/bambino87/223475051126?trackingCode=rss

  1. 그리고 이 채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본인이 따로 3.3% 채용됐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1. 위촉계약서만 작성하면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포괄적인 설명이 나와잇는 링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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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절차입니다.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이후,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합니다.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의 수령자

    1. 계약대로 입금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