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위촉사업자로 채용할때 어떻게 신고해요?
제가 사업자고
어떤 사람을 3.3% 위촉사업자로 채용할 건데요
이글보니 사업소득으로 체크하는 듯한데,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만하면
별도로 신고해야되는 절차는 없나요?
https://blog.naver.com/bambino87/223475051126?trackingCode=rss
그리고 이 채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본인이 따로 3.3% 채용됐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위촉계약서만 작성하면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포괄적인 설명이 나와잇는 링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