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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는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사람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도로에서 우회전할때 사람신호에선 못 건너는건가요 아니면 눈치봐서 건너는건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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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곳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먼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눈치껏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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