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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는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사람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도로에서 우회전할때 사람신호에선 못 건너는건가요 아니면 눈치봐서 건너는건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곳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먼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눈치껏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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