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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5.02.15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진행 방향의 도로에 있는 횡단 보도와 우회전 할 방향의 횡단 보도 모두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신호인 경우에도 현행법 상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적신호인 상황에서 우회전한다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시정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나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가능하며 이를 주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