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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개보수 현금 지급 시 영수증 지급

복비를 최대로 지급하면 계좌이체든 카드든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비를 10만원정도 할인해줄테니 현금으로만 내라합니다

현금으로 낼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복비를 지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니다

그냥 할인받지 말고 최대로 복비를 내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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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과정에서 중개보수료 (복비) 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할인 혜택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0만 원 정도를 깎아주겠다는 유혹이지만 , 그 대가로 영수증이나 지급 증거는 남기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세무상 ' 탈루 ' 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며 ,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할 경우 ,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중개보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상 문제가 생겨 중개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 중개사 측은 보수료 수령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며 , 소비자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면 ,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통한 정식 지급은 중개인의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 본인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 10만 원 할인은 단기적인 절약일 수 있지만 , 장기적인 법적 보호나 신뢰성 면에서 불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 몇 만 원의 차이로 법적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인 없이 정식 수단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 중개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여 집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 매출일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잡혀서 세금이 증가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의뢰자에게 할인을 제안을 하고 의뢰자 입장에서도 현금을 줘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복비를 조금 아끼려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비는 이체 또는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못받으면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 준 것과 똑같습니다.

    최대한 정석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비를 최대로 지급하면 계좌이체든 카드든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비를 10만원정도 할인해줄테니 현금으로만 내라합니다

    현금으로 낼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복비를 지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청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어 나중에 문제 발생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할인받지 말고 최대로 복비를 내는 게 나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이든 계좌 이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는 법정 상한액을 최고한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 원을 아끼지 말고, 정식으로 지급하시고 계좌이체 하고 영수증 발급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중개보수 지급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 할인받고 증거 없이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복비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1. 현금 지급의 위험성

    공인중개사는 복비(중개보수)에 대해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 + 영수증 미발급은 탈세 소지가 있으며, 나중에 분쟁(허위 중개, 책임 회피 등)이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개계약서상 중개보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이중계약서 성격이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2. 정상적인 절차의 장점

    영수증, 계좌이체 증거가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 책임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도 정식 절차로 받는 복비라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더 신중하게 중개합니다.

    3. 추천 방향

    10만 원 할인보다 안전한 거래와 법적 보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복비 전액을 계좌이체하고, 영수증을 꼭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할인은 협상의 범위일 뿐, 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입니다.

    결론은?

    조금 아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되려 수십 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 + 증거 남기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중개사가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덜내려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