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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숭고한보더콜리

약간숭고한보더콜리

전세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 6개월남음

21년 9월에 1억 5천에 전세계약을 했고 몇개월뒤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바뀌고 2년산후 2년 연장계약을 문자로 서로 합의후 연장했습니다. 그후 가스점검 때문에 연락을 했는 데 번호가 바뀐거 같드라구요. 한동안 연락안하다가 9월에 만기라 연락을 해야할거같아서 등기부등본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락달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없구요 내일 등기로 다시 편지 한번 보내고 연락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반품되면 주민센터 가서 초본 달라거 해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 같은 내용 쓸예정이고 만약에 계약 종료때까지 연락이 안되면 제가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이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님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다면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사를 가야 하셔서 그 보증금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인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