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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칠면조275
신중한칠면조275

즉시입주 문의 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 미리 즉시 입주 가능한가요?

제목 구대로 투룸 맘에 드는 곳이 있어 가계약 후 원래 입주는 21일로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내일 급하게 짐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계약 한 집이 비어 있는 곳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요. 집주인한테 먼저 전달 후 동의 하면 바로 이사 후 잔금은 21일에 치루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정상 너무 긴급하게 집을 이사를 헤야 하는 상황이여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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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인과 협의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잔금과 인도의무는 동시에 진행하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협상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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