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입주 문의 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 미리 즉시 입주 가능한가요?
제목 구대로 투룸 맘에 드는 곳이 있어 가계약 후 원래 입주는 21일로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내일 급하게 짐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계약 한 집이 비어 있는 곳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요. 집주인한테 먼저 전달 후 동의 하면 바로 이사 후 잔금은 21일에 치루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정상 너무 긴급하게 집을 이사를 헤야 하는 상황이여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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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인과 협의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잔금과 인도의무는 동시에 진행하므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임대인으로서도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협상의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