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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여새36
으름장을 낸 지 3개월 쯤 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 안심 해도 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 여전히 불안해요) 2번째는 보통 피의자 특정이 안 될 경우 연락 기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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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한지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아직 안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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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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