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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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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어떤 여성분이 저를 고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고소를 안 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수사 개시 시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고소는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으로 배당됩니다. 다만 고소 직후 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배당과 자료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수일에서 수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 연락 방식과 기간
      피의자로 특정되면 문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2주에서 한 달가량 후에야 연락이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 신분 고려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보호자에게도 곧바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여부는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고, 실제 접수되었다면 2주 내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 추후 연락이 없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불안감이 크다면 관할 경찰서에 본인 명의로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날로부터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신고 한 경우에 1-2개월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 것이고,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