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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

라이브 카페 음향및 악기 업주 맘대로 빼도 되나요?

라이브에서 음향과 악기를 세팅해놓고 노래비를 받고 있는 마스타입니다. 라이브 사장과 정식 계약을 맺지않고 8개월째 기계를 넣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를 빼라고 합니다. 노래방 음향을 넣어서

손님들 한테 노래비 받지않고 영업 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악기와 장비를 처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악기와 장비를

빼지않고 있을경우 강제로 업주가

길바닦에 내 놓는다든지 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계약관계도 아니고,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해당 물건을 빼놓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괴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라이브사장이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브사장이 업장을 대여해주는 방식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업장에 악기와 장비를 둘 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야 하며,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응하려면,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