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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생쥐131
대단한생쥐13122.07.20

음악작업실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음악작업실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작업실 보증금이 소액 (10만원) 이긴 하나 작업실 사장의 태도가 워낙 개인주의라 혹여 모를 일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기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여름에는 전기비가 아깝다고 에어컨을 중앙 차단기로 못틀게 막고 겨울에는 전기비가 아까워 뜨거운 물도 막아 두는 상황입니다. 계약전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이 확정 된 후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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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상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