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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타조267

씩씩한타조267

24.05.21

음악 작업실 사용 계약서 중도퇴실 관련 질문

생각보다 작업실 쓰레기 관리와 비품관리가 돼질 않고 60만원의 월세가 너무 부담 되어서

중도 퇴실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총 4개월을 이용할 예정이며 (현재 3개월 이용)

복비는 사이트 직거래였어서 없고, 보증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1. 계약자는 12개월간 사용하며 공급자는 계약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한다

  2. 계약기간 동안의 내부파손은 합의 하에 보수한다 (현재 내부파손 없음)

  3.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 70%를 납부한다

  4. 그 외의 분쟁은 합의 하에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3번 중도퇴실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 70%입니다

3번 조항을 이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아하에 질문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1

    계약서에 위 3번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동의하여 계약한 것이라면

    중도 해지 시 위 사용료 70% 잔여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