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 작업실 사용 계약서 중도퇴실 관련 질문
생각보다 작업실 쓰레기 관리와 비품관리가 돼질 않고 60만원의 월세가 너무 부담 되어서
중도 퇴실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총 4개월을 이용할 예정이며 (현재 3개월 이용)
복비는 사이트 직거래였어서 없고, 보증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계약자는 12개월간 사용하며 공급자는 계약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내부파손은 합의 하에 보수한다 (현재 내부파손 없음)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 70%를 납부한다
그 외의 분쟁은 합의 하에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3번 중도퇴실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 70%입니다
3번 조항을 이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아하에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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