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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22.04.01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전 퇴거할 경우?

안녕하세요

10평짜리 작은 사무실 운영중인데 올해 12월이 계약 2년 만기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상 요번 달 4월말까지 사무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분께는 저번 주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4월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들어올 경우 (현 사무실이 공실이 될 경우)

법적으로는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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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중도해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한 법률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타협을 하게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순환 회수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을 종료 해주는 분도 있으나
    임대차후 본인 사용 등 다른 목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도 퇴실하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공과금에서 체납된 월세 등을 정산후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과 정산 후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