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고를 주변에게 얘기했을 때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하던 경기장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어서 잘 수습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사고 사실을 알고 지내는 후배와 식사 중에 얘기했다면 이것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이걸 얘기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욕해야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발언을 한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발언내용도 그와 같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고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