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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회사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고를 주변에게 얘기했을 때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하던 경기장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어서 잘 수습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사고 사실을 알고 지내는 후배와 식사 중에 얘기했다면 이것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이걸 얘기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욕해야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발언을 한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발언내용도 그와 같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고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있었던 사고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