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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이구아나184
작은이구아나18422.05.03

파산만 되고 면책은 안되었습니다

먼 이유인지는 몰라고 개인파산을 법무사님께

진행을 하였는데 2년정도나 걸려서 판결이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1년정도 지나서 갑자기 채무자들한테

독촉 우편물이 오는데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계속해서 채무독촉과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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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 등의 절차에 흠결 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직접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