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이 생길때만 일하는 프리랜서이구요. 20년도부터 알바하고, 매년 600만원정도의 수익만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 그 아래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22년에 공단에서 건보료 고지서가 와서 해촉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되고 따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거로 기억됩니다.
23년에는 고지서가 온게 없어서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4년에는 11월에 건보료를 50만원정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올해도 해촉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왜 어떤년도에는 고지서가 오고, 어떤때는 안오는것인가요?
2) 24년에도 알바를 해서 60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올해 해촉증명서+소득정신부과동의서를 제출하는게 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전 소득을 가지고 부과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어서 부과 되신 겁니다.
내년 11월에는 24년 소득을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랜서 사업소득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