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시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복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3달 동안만 잠시 거주할곳이 필요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ㅜㅜ
우선 다음날 수리기사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봐보시고서 파악이 될듯 싶은데, 만약 고쳐야하고 부품 조달까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면 집을 빼겠다 해야할거 같아서요 (집주인도 통화 도중 먼저 말씀하시고 하셨고요)
이러한 상황이면 계약금의 몇%와 복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로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당연히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복비의 경우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므로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