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배상 비율 관련
아파트 옥상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사진입니다. 방두개 거실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된 20평형 아파트인데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더 약 1년전 옥상누수가 확인되고 공사를 미루다 이번 장마때 번짐이 빨라지고 확대되서 작은방과 현관 천장에 사진과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피었고, 냄새도 심하고 합판이 내려앉은데다, 몰딩 등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듦니다.
이로 인해서 세입자는 두달분 월세지급을 거부했고 이를 수용했는데 문제는 아파트측에서 공사와 도배는 해주는데 월세 손실부분을 30%만 배상한다고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최소 70% 이상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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