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늘숭고한군만두
늘숭고한군만두

차용이자 지급 시기 (차용금 받은시점 vs 잔금 이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한 집에 대한 자금 출처 중 일부가

부모님 차용인데 잔금 3개월 전 이미 금액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금액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도래시점부터 차용이자가 나가면 될까요? 아니면 잔금 이후 1개월 도래시점부터 차요이자가 나가면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받은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