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2022.11.01~2023.10.31로 1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해서 2023.11.01~2024.10.31로 1년 재계약하였습니다.
업무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계약해지를 통보할건데
2년 이상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분 같은경우는 2024.10.31까지 이니까 계약만료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2024.10.31 계약만료 시 따로 사직서는 안받아도 되죠?
사직서 미수령 시 대상자가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사직서는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자동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내부절차가 별도 없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후 이직확인서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직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이 초과하기 전인 2024. 10. 31.자로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합니다. 갱신기대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는 받아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회사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작성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