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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빠른까치135
재빠른까치135

중고노트북 거래 사기당하고 약식처분 이후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중고노트북을 사려고 55만원을 입금을 한후에 물건을 받지못해서 사건접수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낸후에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했더니 약식명령일이 2월10일로 나와있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지금 제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 단계인가요?

저때 기술배운다고 일15만원가량되는 학원다니는중에 사건접수한다고 며칠쉬어서 생긴 손해도있는데

이경우 피해금액을 더 청구할수있나요?

# 저때 피고인은 사건당시에만 변제를 한다고하고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이후부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거래당시 피고인 신분증 대화내역 계좌입금내역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미 사기 조회사이트에 제 사건포함 3건이 등록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일이 2월 10일이라면 피고인이 불복한 것이 아닌한 그대로 확정되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기피해의 경우에 손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바, 사건접수를 위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손해배상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