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노트북 거래 사기당하고 약식처분 이후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에 중고노트북을 사려고 55만원을 입금을 한후에 물건을 받지못해서 사건접수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낸후에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했더니 약식명령일이 2월10일로 나와있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지금 제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 단계인가요?
저때 기술배운다고 일15만원가량되는 학원다니는중에 사건접수한다고 며칠쉬어서 생긴 손해도있는데
이경우 피해금액을 더 청구할수있나요?
# 저때 피고인은 사건당시에만 변제를 한다고하고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이후부터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거래당시 피고인 신분증 대화내역 계좌입금내역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미 사기 조회사이트에 제 사건포함 3건이 등록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