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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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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최근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유로 법에 호소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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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온라인상의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즉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글을 게시하신 경우에는 악플에 대해 고소가 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기재하더라도 모욕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판에 질문자의 신원 등이 특정될 수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게시판인지 살펴보아 이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