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최근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유로 법에 호소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온라인상의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즉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글을 게시하신 경우에는 악플에 대해 고소가 불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기재하더라도 모욕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판에 질문자의 신원 등이 특정될 수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게시판인지 살펴보아 이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