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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모던한두루미202
모던한두루미20220.08.18

술자리에 싸움이 났을때 당사자가 경찰인 경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모임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와중 옆자리에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폭행사건) 났을경우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일 때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단순 폭행사건으로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폭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그 사법경찰관의 공무 집행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사복을 입고 잠복 근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싸움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했어야 합니다. 직무 집행이 아니라면 단순폭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