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강요하는 연락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4. 08. 13:37

1년 전 일이긴 한데 고백 하자마자 관계하고싶다, 진도 빨리 빼고싶다 라는 카톡을 매일매일 항상 보냈는데 고소나 소송같은게 가능할까요? 카톡으로는 지킬거 다 지키면서 하고싶다느니 그래놓고 하는건 룸카페에 노콘이더군요..

저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당장 하고싶네요

증거는 카톡 캡쳐본 밖에 없어서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잘 살고 있는거, 다른 피해자 생기는거 원치 않아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성범죄나 기타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내용 등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2021. 04. 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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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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