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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사기당한 계좌가 적금계좌였는데 사기꾼이 그계좌를 없앤거 같아요.. 그러면 그 계좌로 소송을 걸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사기꾼이 새로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냈는데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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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관기록이 있다면 해당 계좌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 사용하는 새 계좌를 알고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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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를 없앤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