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사기당한 계좌가 적금계좌였는데 사기꾼이 그계좌를 없앤거 같아요.. 그러면 그 계좌로 소송을 걸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사기꾼이 새로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냈는데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관기록이 있다면 해당 계좌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 사용하는 새 계좌를 알고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를 없앤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