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활발한담비168
활발한담비168

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돈을 줬던 익명의 사람이 사기친걸 알았을때 그 사람이 계좌를 없앴더라구요. 혹시 그래서 탈퇴한 계좌나 삭제된 계좌는 신고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계좌 또는 삭제한 계좌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었다면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계좌가 탈퇴되었거나 삭제되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금융 기관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이 보관되므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탈퇴되었거나 삭제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금융 기관에 조회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기 행위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좌를 신고한다는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좌를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기의 죄책,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면 이 행위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가해자의 특정은 해당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측에 문의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회사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겠습니다.

  •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된 계좌주의 기존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