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관리책임을 대통령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관리하는 것에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된 이상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분양 등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