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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221
날렵한노루22121.05.27

배우자가 가출상태 주민등록말소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도후 가출.

열락은되지도 않음.

하지만 회사는 출근를 하고있어서 가출신고가 되질않네요.

이사를 하게되어.열락을해도 받지않아서.

아이와저만 주소이전을 했는데..

배우자는 동의가 없어서 그집주소로 그대로 두고 저희만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 말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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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주민등록말소를 할수없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배우자의 가출했음에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배우자의 전입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