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상품,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운반비, 하역비, 운송보관비, 매입수수료, 매입 관련 세금과공과 등은 해당 상품을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자 발생한 수 밖에 없는 지출액인 경우 상품(=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재료 등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새한 경우 "재고자산" 게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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