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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님이 잔금대출 받으시면 상환기간이 궁금합니다

70대 부모님이 만약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보통 부동산 대출은 상환기간이 2,30년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십대이신 경우에도 상환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있는 것인지요?

그러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대출을 승계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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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기간은 대출 상품의 종류, 대출자의 신용등급, 대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부모님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출 상환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상환 유예나 채무 조정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 나이제한은 없기 때문에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상환기간을 늘리는 경우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는 70대분들은 추정소득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한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어 미상환등의 문제는 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으로인한 상속시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이 되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재산과 부채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그 직계비속들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70대 부모님이 대출을 받으실 경우, 상환 기간은 대출자의 나이에 따라 짧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기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나이를 고려해서 30~40년 상환은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대출을 승계할지, 상속을 포기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법적으로 가능한 옵션이며, 상속인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담보 매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신용불량자는 안되지만 왠만하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출정책이 많이 바껴서 관계되는 은행에 직접상담을 받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70세라도 대출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출상환은 자녀가 할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