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감봉,해고진행시 절차가 궁금해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신입이 입사후 6개월이 되어가는데 데드라인도 맞추지못하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시말서도 여러장입니다.
사규에 시말서 4장이면 감봉 10프로한다라고 적으면 감봉해도 문제없는지요?
지금 시점에라도 사규에 해당 조항을
넣으면 4월급여계산시감봉절차에
문제없는지요?
2. 감봉은 월급여의 10프로 내에서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감봉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예정인데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 임의로 하시면 되며, 감급의 제재도 받지 않기에 감봉 관련 징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4장이면 감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10%이내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