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라면 사업과 관련한 경비인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