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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검은매미208
검은매미208

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6개월 미만은 신청 못하는거로 아는데

4년 운영했는데 2~3달뒤 폐업하는 매장도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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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이면 신청요건은 됩니다.

    4년 운영하셨으니 2~3달뒤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체불 시 신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의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을 재직해야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대상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