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6개월 미만은 신청 못하는거로 아는데
4년 운영했는데 2~3달뒤 폐업하는 매장도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이면 신청요건은 됩니다.
4년 운영하셨으니 2~3달뒤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체불 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의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을 재직해야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대상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