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사용시 주말이 포함되나요?

2019. 06. 14. 10:55

출산 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당일이 금요일일 경우에 금요일부터 3일 유급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출산휴가기간에 주말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일요일은 출산휴가일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요일 휴가에서 제외하고 차주 월화요일까지 휴가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은 휴가대상이 아닙니다.

  2. 위 질문에서 토,일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차주 월화요일까지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9. 06.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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