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 출산휴가 사용시 주말이 포함되나요?

출산 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당일이 금요일일 경우에 금요일부터 3일 유급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출산휴가기간에 주말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일요일은 출산휴가일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요일 휴가에서 제외하고 차주 월화요일까지 휴가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은 휴가대상이 아닙니다.

      2. 위 질문에서 토,일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차주 월화요일까지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