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가상계좌랑 금액 다 받았는데 혹시 증여세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달 말까지 970만원을 내야해요.

일찍내는게 좋나요 아님 막판에 디데이 전주에 내는게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70만원은 확정된 세금이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까지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증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외 추가로 공제 받을 사항이 적습니다.

    납부는 굳이 미리 내실 필요는 없고, 신고기한 이내에만 납부가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잊지 않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