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갈경우 계약기간 관련질문드립니다.
집 월세나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적으로 몇달안에 이사갈거다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말안해도 계약기간이되면 나가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몇달안에 이사가는 기일을 정하는것이 아니고 계약 기간 만료일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시고 연장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퇴거할지 더 살건지 여부를 집주인께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나 만기해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동안 아무런 말없이 지나갈 경우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결정하신다면 퇴거일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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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적으로 몇달안에 이사갈거다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말안해도 계약기간이되면 나가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되는 경우 전자의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계약이. 됩니다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6~2개월사이에 임대차만료 또는 재계약을 이야기해야되고
임차인은 만료 2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