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증여 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먼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할 때,
첨부를 해야 등기접수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인)가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등기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사이트에서 국민주택채권납부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증여하는 오피스텔의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수증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증여세 신고는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일 직접 하기 어려우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