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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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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 계약인데, 집주인이 5%가 아닌 5.9%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상을 요구했어요. 주인분이 5%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거 같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기간이지만 1년 4개월 가량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라 금액도 얼마 차이 안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5%가 초과되서 나중에 갱신계약이 아니라 일반 연장계약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저희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거고 집주인도 갱신청구권 사용할거면 임차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일반 전세 계약은 2년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계약 해지를 3개월전에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쭙니다.

5%이상의 보증금을 인상해서 지급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5%이상이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으로 인정 되지 않나요? (갱신청구권 사용계약임을 서류에 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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