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 계약인데, 집주인이 5%가 아닌 5.9%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상을 요구했어요. 주인분이 5%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거 같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기간이지만 1년 4개월 가량만 살고 이사할 계획이라 금액도 얼마 차이 안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5%가 초과되서 나중에 갱신계약이 아니라 일반 연장계약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저희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거고 집주인도 갱신청구권 사용할거면 임차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일반 전세 계약은 2년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계약 해지를 3개월전에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쭙니다.
5%이상의 보증금을 인상해서 지급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5%이상이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으로 인정 되지 않나요? (갱신청구권 사용계약임을 서류에 쓸 예정임)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주도록 하세요. 5%초과 인상은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5% 이내에서 인상 입니다.
임차인이 2년을 다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진행여부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5%이상이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으로 인정 되지 않나요? (갱신청구권 사용계약임을 서류에 쓸 예정임)
=>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