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계단에 허리높이 정도의 철재문 설치하는 것을 입주민들 동의해서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철재문을 철거할 방법이 있나요?

2022. 07. 18. 22:21

1층,2층은 상가이며 3층부터는 주거공간 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1층계단과 2층계단에 허리 높이의 철재문 설치를 입주민들이 설치해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주고 상가에서 계단에 철재문을 설치하였고 5년정도 사용중입니다.


입주민들이 상가계단 이용시 불편하여 설치된 철재문을 상가를 운영중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였으면 합니다.


1층과2층 계단에 설치된 철재문 제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치당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문의 철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시설의 설치 주체를 확인하시고 그를 상대로 철거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7. 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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