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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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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날짜 수정 요청 근로자 거부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한 후 원본 교부하기전 날짜상의 오류가 있어 재작성 또는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근로자가 해당내용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침해 사항인가요?

1. 만약 그렇다면 해고예고통지서를 재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속 재교부 하는게 맞는건지

2. 서면통지 및 서명거부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 이메일, 카톡, 문자 등 서면통지 외에 다른방법으로 통지에도 괜찮은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최소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리가 쉽지않습니다. 법적인 하자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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