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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가다보면 야매로 차량 도색, 판금, 수리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노상에서 트럭 한대 가져다 놓고 페인트 칠하고 판금하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노상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도로 정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 별개로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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