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피곤한카피바라
피곤한카피바라

아파트 매매시 세금 완납 증명서 필요한지

아파트 매매 계약시 매도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필요한가요? 집에 근저당은 없는 물건입니다.

임대차랑 다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시 해당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면 매도인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공해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다면 일부러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을 하는데 매매의경우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압류문제때문에 등기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까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는 전월세를 놓을때 임대인께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 매도시에는 보통 받지 않는데 필요하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세금 체납이 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만약에 발급을 안받았다면 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중개사가 한번 짚기도 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고 나중에 매수인의 법무사가 등기이전서류를 확인할때 또한번 짚습니다

  • 아파트 매매 계약시 매도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필요한가요? 집에 근저당은 없는 물건입니다.

    임대차랑 다른지 알려주세요

    ==> 아파트 매매시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잔금 이전에 압류 등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차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굳이 필요없습니다. 임대차시에는 임차인이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측면에서 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이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보이지 않는 체납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