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직원들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어보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대표가 한번씩 직원들 사물함을 열어보고 정리가 됐니안됐니 잔소리를합니다
너무너무 듣기싫은데 이거 갑질 아닌가요?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는게 맞지만
도는벌어야겠고 짜증난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 공간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개인적 용도의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어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물함은 회사에서 지급했더라도 사물함 속에 각종 개인 용품은 해당 직원들의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사물함을 열어보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책상 서랍·사물함을 조사해 자료를 찾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거부를 하였음에도 개인 사물함을 확인하는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