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4년 중 3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자영업을 하는 전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2024년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근로자가 자신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 소득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직원이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