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 봐요?
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봐요? 상대방에서 태블릿이 안오니까 사기로 경찰에 신고 했는데 40만원 주면 신고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신고 한다고 하루 일 못 했다고? 40만원 줘야 하나요 아님 30만원 주면 되나요? 30만원만 주면 고소 취소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어떤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받은 대금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비로소 성사됩니다.
상대가 40만원을 원한다면 30만원 지급만으로는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및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40만원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기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