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 봐요?
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봐요? 상대방에서 태블릿이 안오니까 사기로 경찰에 신고 했는데 40만원 주면 신고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신고 한다고 하루 일 못 했다고? 40만원 줘야 하나요 아님 30만원 주면 되나요? 30만원만 주면 고소 취소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