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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발발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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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 봐요?

아들이 중고나라에 태블릿 30만원에 판다고 하고 30만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태블릿을 못 보냈나봐요? 상대방에서 태블릿이 안오니까 사기로 경찰에 신고 했는데 40만원 주면 신고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신고 한다고 하루 일 못 했다고? 40만원 줘야 하나요 아님 30만원 주면 되나요? 30만원만 주면 고소 취소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어떤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받은 대금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비로소 성사됩니다.

      상대가 40만원을 원한다면 30만원 지급만으로는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및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40만원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기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