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상대방이 그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