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1년7월20일에 계약해서 갱신권 사용해서

25년 7월20일이 만기인데 25년3월에 전화가

오셔서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계약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이사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3개월이내에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상대방이 그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