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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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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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대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주거 공간이 아닌 건물이나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등 사적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타인의 소유권과 평온을 침해하지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더 중점을 두며, 건조물침입죄는 그 외의 관리되는 건축물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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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건조물은 주거 또는 주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
가령 창고나 차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