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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24년 6월13일경 싸움을 말리던중 취객에 몸부리으로인해 넘어짐. 갈비뼈골절 진단 6주나왔음. 병원비와 일실손해발생함. 가해자측과 합의 안됨. 사건종결 되었고 벌금형받은걸로 예상됨.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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