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삼일절과 3월3일 대체공휴일에 특근수당?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중인데요 3조 2교대라서 주말 토일 개념은 없고 4일 일하고 2일 쉬고 주야가 바뀌는 근무입니다(ex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주주주주)
이럴 근무일 경우 삼일절과 3월3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했을때 특근수당 2일을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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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삼일절과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로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 1일과 3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일치를 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31절과 3월 3일 모두 공휴일이기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의 할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