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데
7월 7일 부터 근무해서 오늘까지 근무일은 6일 정도 입니다.
짧지만 근무하는동안 병원과 맞지않는다는게 느껴져서 오늘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진에 계약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더라고요
8조(퇴직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라
1) 6일 근무하는동안 먹었던 식대를 제외하는것과
2) 지금 사직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2개월을 근무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8조 2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지
위 부분에 대해
3조(수습기간) 3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등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위법하진않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