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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카멜레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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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기기 파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책상과 책상 사이 통로를 지나는 중,

통로 바닥 중앙에 있던 멀티탭에 꽂혀있는 상대의 충전케이블에 발이 걸려, 책상 위에 있던 상대의 전자기기가 떨어지며 파손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지나가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충전케이블을 꽂아둔 상대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부주의한 제 잘못이 100프로 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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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충전기에 기기를 꽂아둘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기기가 파손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물에 대한 손상을 입힌 것이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충전 케이블이 있는 등 상대방의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100% 과실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통로 진행 방향과 케이블의 배치 및 다른 이동 통로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필요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나간 통로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상대방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례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통로에 콘센트 등을 꼳아 놓은 점도 인정되어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